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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계속되는 비속살해, 처벌 강화와 근본적인 인식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하는 비속살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비속살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건에 대한 관리나 법 제도가 부실한 상황이다. 비속살해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에 비해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 살인 사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비속살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 결과다. 현행 형법상으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지만 비속살해는 이와 같은 규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달 27일 울산 울주군에서도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비속살해 범죄의 빈도수와 반인륜적인 성격에 맞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비속살해 관련 법을 5건 발의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비속살해의 원인으로는 학대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가정불화, 산후우울증 등이 많이 거론된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어긋난 사랑으로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거나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 ‘자녀가 살아가며 느낄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녀를 종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후진국형 자녀관이며 비속살해는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다"고 비판한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녀는 천륜을 저버린 패륜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에 비해 핏줄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부모들은 그저 ‘잔인한 부모’에 그치며 살해 동기에 따라서는 대중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존속살해범과 비속살해범 모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임이 다르지 않다. 비속살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로잡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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