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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 환자와 의료인의 미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은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명시하고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구분해 명시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많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고 있다. 특히,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환자 돌봄의 질 저하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입사 후 짧은 교육 시간에 적응할 겨를 없이 일하고, 초과 업무도 잦다.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인력 확충, 근무 시간 관리, 교육 및 훈련 강화,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비율은 10% 내외다. 과거 2022년 간호법 제정 국민 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한 이력이 있다.


이처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과 간호,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간호사들의 고통을 덜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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