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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증가하는 아동학대 막을 순 없을까?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발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6천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반 이상인 2만7천971건이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이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하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며, 2세 이하는 28명인 56%를 차지한다. 아동학대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는 신체적 학대, 감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가 포함된다.


200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아동학대를 적발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부족한 인식, 적절한 지원 시스템의 부재, 사회의 통념 등 때문에 신고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교육과 인식이 증대되어야 한다. 대중 매체와 교육 기관에서의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칫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학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때가 많다.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양육자들이 수업을 듣는 언어폭력, 정서폭력에 관한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양육자뿐 아니라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교사에게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법률 및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학대에 살인이나 치사, 음란 행위가 붙는다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더 심해지겠지만, '아동학대'만 한다면 지금의 법으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와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부처 협력 및 피해 아동에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협력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 상담 및 의료 서비스, 교육 지원을 강화시켜야 하며 보호시설도 증가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문제는 어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더욱 세심히 숙고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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