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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최혜 대우 조항' 강요 혐의 조사 착수

최혜 대우, 소상공인 부담 주요인으로 지목…배민, 공정위 조사에 반박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업계 1위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라면서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당사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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