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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자연재해 보장'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출시

상가·공장·소유자 세입자도 가입 가능
모바일 간편 가입…고객 편리성 증가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은 23일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는 태풍, 싸이클, 푄등의 강풍에 의한 재해와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일컫는 말이다. 

 

바람에 의한 재해로 가옥, 나무, 선박, 전기통신시설 파괴 등의 강풍에 의한 직접적 재해가 있다. 또한, 푄 현상에 의한 화재, 해풍에 의한 염해 등의 간접적 재해도 있다.

 

이번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보상처리 업무를 도맡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나 보험료를 59~92%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번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보험 가입과 갱신 등의 절차에서도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 출시 전부터 보험요율에 따라 적정 손해율을 산정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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