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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투자자 1심 무죄

 

【 청년일보】교보생명의 주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공모,허위보고 등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기소된 재무적투자자(FI)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의 평가도 판단 근거로 짚었다. 앞서 공인회계사회 측은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에 대해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진 회계사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범행 공모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 관계자들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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