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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를 위한 특혜법?…간호협회가 내세우는 주장은

 

【 청년일보 】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현재 OECD 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다.


현재는 의사와 의료법으로 함께 묶여있으며 논란이 되는 간호법 논쟁은 간호사들의 독립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당 평균 15.6명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미국은 5명, 일본은 7~10명보다 매우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상승해 '간호사 태움'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높은 업무강도로부터 간호사가 할 일만을 규정해달라는 것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현재 병원에 가보면 채혈과 드레싱을 대부분 간호사가 도맡아 하고 있으나 사실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고 상처 드레싱은 레지던트의 업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가 아닌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가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 줄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PA 간호사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란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PA 간호사들은 현재까지 기관삽관,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등과 같은 레지던트의 업무를 대신해왔으나 사실상 이는 모두 불법행위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주로 수술 쪽 지원을 하는 간호사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데, 최근 자료들을 보면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현재 의료 수행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간호법 제정 촉구의 근거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현직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명이 참석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와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작 주장하는 간호협회 외 현장의 간호사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간호법 제정을 비판했다.


의사들은 간호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역할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져 사실상 무자격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협의가 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오지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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