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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아동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일보 】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복싱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아버지로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며 도움을 호소했다.


복싱장 관장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A씨의 자녀인 초등학교 4학년(11세) 아이를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은 B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운동하러 간 복싱장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을 겪은 아이는 B씨의 구속 사실을 전달받은 후에도 여전히 해당 복싱장 건물 간판을 보고 "간판 좀 꺼줘"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에 관한 다른 사건도 살펴보면 성인 C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D양을 룸카페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지난 3일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 성범죄에 관한 법을 보면 형법 제302조, 제305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범죄 행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및 특례법 존재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하루 평균 11건씩 일어나고 피해자의 25%가 만 13세도 채 되지 않은 아동인 것에 비해 징역형을 받는 가해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21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종심 선고 형량은 집행유예가 52.3%를 차지했고,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읕 강간한 범죄자의 평군 형량은 5년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도 생각하는 양형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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