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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 4만3천여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 청년일보 】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청사에 방문해 전국 4만3천21개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나섰다. 이어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가치가 훼손되고,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의 입장만 대변됐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청사에 항의 방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중립성 유지 및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연한 불법 진료에 대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탁영란 제1부회장은 요구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 등으로 무산된 뒤 대한간호협회는 저항의 의미로 준법투쟁을 선언한 후, 회원들로부터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항의방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달 23일까지 접수된 약 1만4천여 건의 신고를 기반으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된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 등의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이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증 반납은 법률상 효력은 없으나, 간호법 제정에 관한 대한간호협회의 강경한 의지를 전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오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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