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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모방범죄, 그들은 무엇을 모방하는가?

 

【 청년일보 】 지난 17일 오후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음악 제목을 적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한 남성이 하루만인 18일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6일 새벽에 있었던 경복궁 담장에  한 사이트 이름과 '영화 꽁짜' 등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의 전형적인 모방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까지의 모방범죄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의 매체를 통해 범죄행위 방법과 처리 등을 접해 이를 모방해 범하는 범죄의 형태로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1차 범행을 2차, 3차 등으로 모방해 유사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모방범죄가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차 범행이 있었던 경복궁은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의 소유로 사적 문화재 제117호라는 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 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단순한 낙서의 범행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더욱 비판받는 이유다.


두 번째로, 이러한 모방범죄의 형태가 지난 칼부림 사건 때의 모방범죄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모방범죄의 경우, 첫 범행의 대처와 판결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적절한 대처가 부족해 이러한 모방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죄의 사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방범죄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방범죄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보도를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흥미롭게 다뤄서는 안 된다. 대신 범죄의 폐해나 사회적 해악 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해 이에 대한 경각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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