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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6만명 참여

 

 

【 청년일보 】 지난 11월 27일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약 6만 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보건복지 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한다’, ‘간호법안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6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마음으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 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되며 업무 영역 침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상임대표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13개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사 직무 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 질 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일삼고 있는 간호사가 간호사만을 위해 제정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간호 수요, 주기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와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사를 통해 직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조문을 모두 삭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원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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