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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지원사업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사업'이란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서비스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본인 계좌 명의로 입금해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와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 해당한다.


더불어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로 인한 유산은 예외로 지원하지 않는다.


출산 비용지원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서비스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큰 비용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이 47.8%인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 59.8%,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비장애 여성 이용 비율 15.5%에 비해 여성장애인 25.7%로 높게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 1천114명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됐으며, 지자체의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미신청자를 더욱 발굴해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조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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