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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 2월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에 대해 제주도 측은 시설이 완료되고 의료진이 확충되면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요청했고, 제주도 측은 병원 개원에 따른 일자리에 대해 도민 60%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은 "도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병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녹지 국제병원은 2만8찬163㎡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47병상,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근무 인력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사무직 92명 등 총 134명 등이다.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할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는 점에 있어 의료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 반대가 있었다. 제주도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 외교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건부 개설 허가'로 하여금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제주도지사는 언급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허가를 받았던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 측은 조건부 허가 이후, 아직까지 병원 개설 준비를 못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뿐더러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병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 모두를 채용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있으며 조건부 개설 허가 직후부터 개원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의사를 내보였지만, 녹지병원 측은 모두 거부해 왔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정리된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향방이 궁금해진다. 뛰어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보건의료분야의 운영방식 및 체계를 받아들이는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어떨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한다.

 

얼마 뒤에 있을 2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래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 및 운영 자금 측면에 있어 심도있게 고민해볼 시기이자 다양한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백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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