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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그 누구도 타협 없는 싸움"…간호법 결국 폐기

 

【 청년일보 】 최근 간호사 이직률 증가 및 간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법이 발의됐다.


간호법의 주요 취지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법률 제정으로 명확하게 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간호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 간호법은 보건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 주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 의료협회들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사이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분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간호법이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의료계 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낡은 의료법 체계가 과거와 달라진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누적된 갈등이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들도 내놓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승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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