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청년수당' 대폭 확대...하반기 1500명 추가선정

추경 30억6000만원 투입해 추가 지원
서울청년포털 통해 접수해 9월25일 첫지급...최대 6개월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000만원을 투입,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대 1을 보였다.

 

시가 처음 모집을 시작한 지난 2016년엔 6309명, 2017년엔 8329명, 2018년엔 1‧2차 총 1만5685명(1차 9158명, 2차 6527명)이 신청했다.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내달 6일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