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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기업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매, 가맹점은 보상받을까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PC계열 파리바게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던 상황 속에서 상반신이 소스 배합 기계 안으로 들어갔고, 2인 1조가 원칙이었던 상황 속에서 그녀는 '혼자' 죽음을 맞았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연결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가 이루어진 점, 2인 1조가 원칙이었으나 혼자 근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고강도 노동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뚜껑조차도 덮여있지 않았다는 점. 직원들의 안전은 SPC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 이루어진 근무 환경이 그들의 본색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SPC 불매’,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는 문구를 내걸며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다음날 현장에 천을 두르고 다른 기계들을 가동하고, 고인의 장례식장에 해당 회사의 빵을 보냈던 사실이 발각되며 불매운동은 더욱 짙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불매운동이 SPC 본사에 타격을 줄 것인지, 계열사의 가맹점만 매출 감소로 인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트 가맹점 직원들은 매출이 30%정도 감소한 가맹점도 있음을 말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문제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가맹점에 피해가 전가된 사례는 무수히 많았음에 관련법안도 마련되었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음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점주들이 매출감소의 원인이 불매운동인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또 손해 입증을 통해 본사와의 소송을 벌이는 일 역시 어려운 일이라 호소한 것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가 10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식빵, 단팥빵 등의 완제품의 반품 요청을 받았고 SPC그룹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체적인 사고를 검토해보았을 때, 기업은 그저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난 후의 대책이 아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 마련해야 했으며 엄격히 시행되어야 했음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확인했다. 국가와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과 피해를 더욱이 보장하며 쉬이 넘어갔던 안전대책, 보상책의 뿌리 깊은 악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박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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