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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무단횡단…보행자 처벌 수위 적당한가

 

【 청년일보 】 무단횡단이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크게 '차 : 차'와 '차 :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차 : 차'는 과실 비율을 정확히 따지지만, '차 : 사람'은 '차량의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의해 차의 과실을 많이 잡는다. 즉, 무단횡단의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3만 원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운전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초래된 사고의 과실의 대부분을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에 대해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과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은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듯하다', '무단횡단자 사고는 무조건 보행자 과실 100%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2~3만 원은 보행자 입장에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운전자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이수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거기가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원하면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통계 자료다. 사고건수는 2018년 8천961건, 2019년 9천41건, 2020년 6천224건, 2021년 5천896건, 2022년 6천4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국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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