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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 26억 7100만원 구제

"명절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 청년일보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 및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으며,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강남구(7.2%) 에 피해가 집중했다.


아울러 시는 구제는 물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호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통화를 차단하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 불법대부업 상담사례집을 구청‧금융복지상담센터‧도서관 등에서 무상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피해내용을 인지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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