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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5월 부활 예고

SNS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구상 밝혀...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도 시사
"비거주·투자용 1주택 감면은 이상해...투기 권장하는 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에 대해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시절 주택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가산)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해당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장 불가' 방침을 못 박으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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