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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계약 시점 따라 최대 6개월 유예

5월 9일부터 규제지역 전면 재시행…예정대로 일몰 종료
임차인 보호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이달 중 시행령 개정

 

【 청년일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예정대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수차례 연장되었던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한 일몰 기한을 유지하되, 세입자 보호와 매도 희망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규제 지역 편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여유를 더 준 것이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여부가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이가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로 늦춰주는 방식이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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