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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明)과 암(暗)

 

【 청년일보 】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제5의 사회 보험’을 모토로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22년 기준으로 13년이 되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가족들의 간병으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심상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와 뇌 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들의 경우에는 노인 수발 비용과 같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도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성 질병의 증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장기 요양 보험의 시행으로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들의 경제활동·사회활동을 증가, 신체적·심리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를 창출시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에서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명(明)과 암(暗)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급권 범위 및 부정수급, 그리고 요양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 이러한 장기 요양 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수급의 문제점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중 국가는 당해 연도의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차감해오고 있다. 이러한 재원 조달 과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인권과 안전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다양한 노인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대다수가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인권·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수급의 문제가 있다. 2020년 10월 13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 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2017년 149억 원에서 2020년 212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반 동안 600억 원 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줄줄 새어 나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방문 확인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부당행위 적발에 따른 일벌백계의 처벌, 그리고 내부고발자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은 향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 2060년에는 40%대까지 노령인구가 늘어날 전망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고령화사회 및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대책 마련으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사회보험으로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대해 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안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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