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대한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년간 정부가 평균 임금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했고, 나머지 10%는 대한항공이 부담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지원이 종료됐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급휴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분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검토했지만,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464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익은 -1946억원에서 6387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으로 올해 2분기부터는 대한항공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직원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했었다.
대한항공은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 약 5600억원, 정부 지원금을 받은 올해 1분기 약 460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정부 지원 종료로 분기당 수백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565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억원에 달해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손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LCC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적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항공업계 사정은 물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