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집주인을 대신해 공적 재원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833억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같은 달 대위변제 건수 역시 461건으로, 2022년 9월(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대위변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보증사고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올해 HUG의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6월(793억원)부터 10월(745억원)까지 5개월 연속 1천억원을 밑돌았다. 월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3년 만이다.
지난달 사고 건수도 401건에 그쳐 2022년 6월(321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9천241억원에서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 3조9천948억원으로 폭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는 1조816억원, 사고 건수는 5천806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는 2023년 5월 HUG가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하면서 고위험 매물의 보증 가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HUG의 채권 회수율이 대폭 개선된 점도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74.5%로 수직 상승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직접 경매받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도록 하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를 활성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HUG는 2022년 2천428억원의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23년 3조9천962억원, 2024년 2조1천924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천406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HUG 관계자는 "보증 기준 강화에 따른 사고 감소와 채권 회수율 증가로 상반기 손실 규모가 대폭 줄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