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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2인 이상 사망사고 업체, 국가계약 참여···장혜영 의원 "현행법 무색"

5년간 국가계약 1조4천132억원···물품계약 753억원
2인 이상 사망 산재 업체···1~2년간 입찰 자격 제한

 

【청년일보】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4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4천132억원으로, 공사계약은 1조3천378억원, 물품 계약은 75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빠뜨린 채 명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면서 "당시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2인 이상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 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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