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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서울지하상가 임대료 46% 폭등"…최고가 경쟁입찰방식 개선 시급

점포 임대료 평균 2천58만원→3천15만원…957만원 인상
서울시설관리공단, 관리업체로 최고가 임대료 기업 선정
이동주 의원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업체로 입찰금액 약 187억원을 제시한 고투몰을 선정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확인한 결과, 위탁관리업체의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였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의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이전 127억651만5천원에서 59억 2천814만 9천원 증가했다. 
 

입찰공고 당시 공단은 최저입찰가를 종전 대부료보다 22% 올려, 155억7천763만7천 원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고투몰은 최저입찰가의 120%인 186억9천346만4천 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함했고,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상인들은 입찰 전에 점포 당 평균 2천58만8천733원의 대부료를 냈다. 그러나 입찰 후 내야 할 대부료는 956만1천531원이 오른 평균 3천15만264원이 됐다. 


공단이 최고가방식의 일반경쟁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임차상인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입찰 가능 금액을 최저가입찰가의 120%로 설정하면서, 그나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는 120% 설정이 입찰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대부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적용받게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소상공인 점포를 관리하는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하도상가를 '공유재산물품법'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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