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메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하지만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구글과 메타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아마존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와 넥플릭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 필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