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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수출 주력 '히든챔피언 기업'…10곳 중 4곳 '선정 취소'

취소 사유 절반 이상이 '경영·재무성과 부족'…부실기업도 늘어나
진선미 의원 "사업 전반 평가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재편 필요"

 

【 청년일보 】 수출 주력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기업' 10곳 중 4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은 총 417곳으로 이 중 39.6%인 165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남은 히든챔피언 기업은 252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은 지속 증가해, 총 323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취소되는 기업이 선정되는 기업보다 많아지는 추세로 변화했다.


취소 기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경영·재무성과 부족'이 165개사 중 83개사로 절반(50.3%)에 이르렀다. 기업 신용도가 연속 하락했거나 매출·수출 부진 및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취소 대상이다. 


전체 중 33.4%인 56곳은 '사업참여도 부진'으로 취소됐다. 이들 기업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히든챔피언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가 낮은 대상들이다. 


이외에 입찰담합이나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 '법률 위반'으로 취소된 기업도 11곳(6.7%)있었다. 


'대기업 편입 등'으로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에서 제외됐거나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취소된 부실기업이 각각 8곳으로 나타났다. 


히든챔피언 취소기업 165곳이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대출 받은 금액 규모는 14조6천416억원에 이르고, 취소 직전의 미상환 잔액 또한 1조2천82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8개사가 지난 8월 기준 미상환한 잔액은 52억원으로, 이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영 또는 재무성과가 부진해 자격이 취소된 기업들의 미상환액도 4천707억원 수준으로, 상환받지 못한 대출이 손실이 결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의 경우 자격 취소 직전 잔액이 1천473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잔액은 4천707억원으로 오히려 미상환 대출금이 늘어났다. 히든챔피언 우대금리가 아니어도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15년째 추진되고 있는 히든챔피언 사업이 경영·재무성과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부실기업이 많아져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계적으로 K-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와 전략적으로 기술과 산업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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