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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금감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에...금감원장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과도한 이익 추구 영향...CEO·CFO에 책임 지워야"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이 금융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 저희가 조사 및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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