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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사측 고발…노사 갈등 ‘점입가경’

“안전관리 소홀‧단체협약 위반”…고용부‧검찰에 고소‧고발
노사, 15일 임단협 교섭 진행…결과에 따라 파업여부 결정

 

【 청년일보 】한국GM 노조가 사측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한국GM 노사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3월과 이달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비가 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가 있었으나 사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희망·정년퇴직으로 총 229명이 퇴사했으나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있는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여기에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현재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최근 합법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사측과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당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포함한 추후 투쟁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최근 입단협 교섭 중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000명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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