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GM) 노조가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13일에는 사측과 8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 후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섭에 응했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사측은 소통 차원에서 다시 교섭을 요구했다며 노조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