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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보고 부담 감소...금감원 보고 간소화

활용도 낮은 보고서 232종 폐지...제출 주기 완화

 

【 청년일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서의 활용도를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천853종을 전수조사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늘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문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공식 자료요구·제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금지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표준약관 등 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경은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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