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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전분기比 8.1%P↑

금감원, 2023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발표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작년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포인트(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면서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억원 감소에 그쳤고,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천억원으로 4조1천억원 감소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천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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