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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유명 거래소 사칭"...금감원, 투자사기 소비자 경보

금감원 "거래소 이용 권유 받으면 당국 허가 거래소인지 확인"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투자방 참가자들의 수익 인증에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B씨는 투자 조언을 받기 위해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초반에는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투자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A씨의 투자금이 수천만원으로 증가하자 거래소는 돌변했다. 각종 이유를 대며 인출요구를 거절했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었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위 사례들과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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