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5.0℃
  • 흐림대전 23.4℃
  • 흐림대구 26.3℃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3.1℃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3.0℃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5.5℃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2.7℃
기상청 제공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목적지서 발생 손해 미포함"...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등 발표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도 '알릴 의무'...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판단 기준도 공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여행자보험 특약의 보상범위 및 건강검진 결과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즉,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