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야기한 상품 관련, 경영진의 책임 추궁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0년 유지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또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작동에 역할과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상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신한라이프(135%),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한화생명(130.5%)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내건 상품을 내놨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최근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보험상품의 개발·출시 과정에서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보험상품을 출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리스크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경영진의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