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밝힌 결과 매출 허위 계상과 같은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 중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과 같은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사례로,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금감원은 A사가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