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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에 나서

중고차 대출금 유용 및 직원 횡령·배임 예방 취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및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일환으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마치고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카드·캐피탈사는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및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이 의무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대 횡령·배임 사고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탈 업권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부서에 5년 초과 연속근무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 시행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 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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