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shp_1682331108.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29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 외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