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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 고작 3.3%"...특약 중도가입, 보험사별 확인 필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 55~100% 보조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지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을 통해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친다. 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지진으로 인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진재해, 풍수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도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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