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총 4천414건이 접수된 가운데 3천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26.8% 늘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4천845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천773건)가 전년(3천310건)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19억5천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이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반 포상금 8천500만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