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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 나서..."불편사항 등 전면 검토 예정"

투자업계, 자본시장법 직접 제한 등 자율성 과도 저해 지적

 

【 청년일보 】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자율성 제한 등 그간 제기돼 왔던 불편사항을 완화하고 판매보수 개편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공모펀드 규제 개편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향후 6개월간 전면 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여서 운용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에 제한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금융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규제가 개편돼 고객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펀드가 출시된다면 펀드 수익률 상승이 기대되고 투자자의 펀드 수요가 확대돼 공모펀드 경쟁력이 지금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또는 다각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모펀드 자산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새 최대폭 성장했지만,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모주식형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을 비롯해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와 경쟁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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