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