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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당정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

 

【 청년일보 】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애최초 0.9→1억원)과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도 상향 조정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주택공급대책 추진 가속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도 세부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당정은 추가 공급과 관련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시범사업 부지확보를 통한 지자체 부지 활용해 '누구나 집' 시범 추진, 기존 공공택지 활용을 통한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복합개발 등에 대해 합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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