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던 관광업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