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강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앞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CCTV 설치 위치에 대해 '수술실 입구∙내부∙단계적 확대' 등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되는 간호사∙응급구조사∙물리치료사 등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중으로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강 2차관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그는 "간호사의 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집도의·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에 운용할 수 있도록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