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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갈등' 향배 촉각...김진욱-김오수 오늘 회동

 

【 청년일보 】이른바 유보부 이첩 등 사건 이첩 기준과 기소권 등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회동하면서 이른바 '공검갈등' 상황 해결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를 방문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한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이 사건 이첩 기준과 기소권 등을 놓고 갈등해온 점에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과 함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지 여부도 주시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의 모색보다는 인사 차원에서의 덕담이 오고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는 그동안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고 있다.  기소권을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검찰은 유보부 이첩은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찰의 기소권을 무시한 ‘초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공수처처장의 자의적 사건 기소 여부 결정으로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 유보부 이첩 등 '공검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은 김 총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소권의 유보 없이 검찰이 사건 처분까지 맡아야 한다며 유보부 이첩에 선을 그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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