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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지급…1인∙맞벌이가구 기준 완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이르면 내달 하순 지급 예정
맞벌이 4인가구는 직장인 38만200원...지역가입자 42만300원 이하
직장인 1인가구는 14만3천900원...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 6월 건보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직장인 가입자)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가 기준이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 이하를 낸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즉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다. 가구 구성의 경우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본다.

 

단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한다. 시가로 환산할 경우 20억~22억원선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라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혔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6천200원 이하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 2인 가구 27만1천400원 이하 ▲ 3인 가구 34만2천원 이하 ▲ 4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 5인 가구 45만6천400원 이하 ▲ 6인 가구 53만1천900원 이하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25만2천300원 이하 ▲ 3인 가구 32만1천800원 이하 ▲ 4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 5인 가구 44만9천400원 이하 ▲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이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말한다.

 

단, 특례 적용을 받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합계액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지급 기준과 특례를 적용할 경우 총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내달 하순께 지급될 전망이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확한 시점을 고지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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