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지금보다 4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자녀는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의 경우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이제 지원금을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도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