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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부정수급 시 최대 5년간 수급자격 ‘박탈’

 

【 청년일보 】 앞으로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허위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일부 반환을 포함한 반환 명령을 받은 수급자는 1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일괄 제한된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이후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못 받는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수급해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해 복지예산을 허비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다.

 

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거나, 어린이집에서 실제 등원하지도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예시다.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넓은 의미에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이는 사실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 행위지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가시화가 어렵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범죄보다는 잘못된 관행 정도로 실제보다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천152건, 금액은 862억6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당시 개별법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일괄 개정하는 한편, 개별 법령 정비를 시작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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