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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축 vs 소비자 보호"…이커머스 규제 도입 '갑론을박'

당정, 정산 기한 단축·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추진…셀러·소비자 "적극 환영"
업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일부 인정…"업계 부정적 인식 확산·성장동력 저해 우려"
전문가 "이커머스·PG사·금융권 공동의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철저한 감독 필요"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이하 이커머스)업계에 대한 규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일 당정은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재의 40∼60일보다 단축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각종 이커머스업체에 입점한 판매자(셀러) 등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패션 잡화를 판매 중인 셀러 A씨는 "정부의 조치가 일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업체마다 각기 다른 정산 기한으로 셀러들도 생계의 불확실성을 체감할 때가 수시로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곳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전자제품 특성상 거금이 이커머스업체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기한이 긴 플랫폼일 경우 대금이 지급되는 기한까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자본력이 취약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커머스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 역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소비자단체 측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이커머스업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감독기관의 태만으로 이들 업체들의 불건전한 자본 흐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기에 소비자와 셀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전가된다"라며 "유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몬·위메프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업계 전체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티몬·위메프의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라는 게 이커머스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이커머스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 도입이 추진되자, 자칫 과도한 규제가 이커머스산업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번 건은 이들 회사 측의 부실경영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이를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빠른 정산의 경우 일부 신생 이커머스를 제외하면, 대형 오픈마켓 모두 10일 이내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에스크로 등도 선제적으로 이행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목적 성격의 과도한 규제가 자칫 이커머스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측은 "티몬과 위메프의 문제를 마치 업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업체 대부분이 빠른 정산을 진행해 충분히 기존 방식으로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시장에 진입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커머스업체에 일률적인 정산 기한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대금을 정산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지만, 사실 사업자마다 자본력이나 유동성 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산 기한을 지정하기 보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커머스업계 전체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산 주기 의무화 부분으로, 유일하게 이커머스업체만 정산 주기 관련한 규제가 없다"라며 "낮은 진입장벽 덕분에 중소상공인이나 신규 셀러가 쉽게 도전하는 시장이 바로 이커머스와 오픈마켓플레이스인데, 기본적인 판매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산'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보완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셀러·소비자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일방적 규제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주요 경제단체 전문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을 보면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라면서 "정부가 이커머스업체뿐만 아니라, PG사, 금융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사 사태 재발에 대비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비단 이커머스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일정 부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산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업체의 자금 흐름을 감독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위반 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산 기한 단축에 관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특히 이커머스업체 내에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정산 기한을 단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전자금융법 등을 근거로 이커머스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 업체가 금융당국에 자금 흐름에 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이들 업체의 자금 사용 현황에 관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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